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소방분야 자격보유자 및 소방특별조사반 경력자로 6개조 24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시 전 지역의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대형화재취약대상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상구 폐쇄·차단·잠금 등 피난 장애요인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 여부 ▲화재경보기 등 경보설비 고장방치 등이다.
단속반은 지난 달 27일 야간 불시단속으로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소방본부는 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발 즉시 과태료와 행정명령 등 강력하게 소방법령을 집행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소방안전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