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개·보수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다.
융자대상과 한도액은 해썹(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이내이고 화장실 개선은 1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특히 1개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개선을 동시 신청할 수 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과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화장실 개선은 좀 더 저렴한 연리 1%이다.
신청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탁급식소업소는 청주시청 위생정책과로 유흥·단란주점과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위생환경을 바꾸고 싶어도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했던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