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60대 상점주인의 진술과 주변 CCTV를 토대로 사용된 위조지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중부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많이 제조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한번에 가짜임을 알아챌 수 있지만 시장내 상인들은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바쁘다 보니 이 점을 눈치 채지 못하고 정산과정에서야 위조지폐임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안 대전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건수는 총 90건으로 70%가 1만 원 권이었다.
문제는 소액 위조지폐의 경우 경찰 수사에서 언제 어디서부터 유통이 시작됐는지 시점을 파악하는데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지폐는 정산과정 단계인 은행창구나 CD기 입금 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점을 노려 위조지폐는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시장·식당 등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유통되고 있다.
태평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상점주인 A씨는 "최근 발생한 위조지폐사건 때문에 손님에게 받은 돈을 한번 더 살펴보게 된다"며 "살펴본다고 보지만 혹시나 알아보지 못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컬러 복사로 위조지폐를 제작한 경우 은박지 부분이 새카맣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을 주의해서 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위조지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20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변조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