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치된 P 씨는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처분받아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P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10월 이후 소재를 감춘 후 경기도 안산 등지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원룸이나 교회 등을 전전하며, 무전취식을 하는 등 구인될 때까지 4개월 이상 도망 다니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사회봉사명령에 계속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호관찰대상자는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며, “P 씨처럼 장기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