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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08 13:4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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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의 안전성 조사, 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권, 정부의 제품 수거 권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업자의 보고나 사고조사 등의 조치가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소비자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수단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전성 조사와 수거·파기·유통 금지 등의 권고를 기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제품 안전성 조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자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정부가 반드시 열람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되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무작위 샘플검사를 하도록 하고 소비자 불만 사항을 조사하여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2011년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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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기자
choibj535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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