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충북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의 윤곽이 사실상 나왔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기존보다 1명 늘었고 4명의 시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에서 시의원 4명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4인 선거구는 충주 사선거구가 유일했다.
충북도 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9일 6차 회의를 열어 시·군의원 전체 정수를 131명에서 132명으로 1명 늘리고, 증원된 1명은 청주시에 배정하는 등 5차 회의에서 결정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청주를 제외한 시·군 선거구는 2014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이 통합된 청주시는 총 39명의 시의원을 지역구 35명, 비례대표 4명으로 배치했다.
구별 지역구 의원은 상당구와 청원구 각각 8명, 서원구 9명, 흥덕구 10명이다.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을 묶은 자 선거구는 의원 정수를 4명으로 했다.
획정위원회는 청주 다 선거구(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와 카선거구(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만 2인 선거구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3인 선거구로 했다.
획정위원회는 청주·청원 통합의 상생정신을 살리기 위해 옛 청주·청원 복합지역 선거구와 비례대표 공천에 청원군 출신을 배려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은 충북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3일 오후 2시 충북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