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지역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1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헌정특위를 통과한 선거구획정안은 청주 상당구의 도의원 선거구를 2곳에서 3곳으로 늘려 충북도의원 전체 선거구를 28곳에서 29곳으로 확대했다.
도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 기준을 밑돌아 폐지가 거론되던 옥천군 도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애초 옥천군의 2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제2선거구는 인구가 2만2천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폐지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도의원 전체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인구 하한선이 2만2천219명으로 낮아지면서 옥천2선거구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주의 도의원이 1명 늘면서 선거구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