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성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휴대전화 제공한 일당 붙잡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3.12 15:2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 사진은 유성경찰서가 압수한 현금과 물품.(사진제공=대전유성경찰서)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과 핸드폰을 제공한 뒤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A씨(29)와 B씨(27)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한개당 매월 100~13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인들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했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B씨와 함께 본인의 가게에서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3대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고 유령회사 명의 통장 103개도 함께 제공해 3억 여원을 챙겼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하고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해 통장을 제공한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불구속된 8명에게 통장 1개당 매월 30~40만원씩을 대가로 지급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유통한 대포통장이 계좌 정지가 된 경우 새 통장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10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약 2600억의 도박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가를 받고 통장을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