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A씨(29)와 B씨(27)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한개당 매월 100~13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인들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했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B씨와 함께 본인의 가게에서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3대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고 유령회사 명의 통장 103개도 함께 제공해 3억 여원을 챙겼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하고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해 통장을 제공한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불구속된 8명에게 통장 1개당 매월 30~40만원씩을 대가로 지급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유통한 대포통장이 계좌 정지가 된 경우 새 통장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10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약 2600억의 도박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가를 받고 통장을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