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역시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이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된 농지 중 20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기존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의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재배 제외 작물이 기존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 5개 작물에서 인삼이 빠지게 돼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작물 재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물별 ㏊당 지원 단가는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작물 280만원 등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서와 마을 대표의 확인을 받은 약정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관련기관의 현지 확인 등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각 농가별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