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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시, 개별·공동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시청, 구청, 읍면동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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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4 13: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아산] 장선화 기자 = 천안시와 아산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천안시의 열람대상 주택 수는 개별주택 3만 2114호, 공동주택 18만 3,494호이며, 지난해 대비 개별주택은 431호(1.4%) 증가, 공동주택은 1만 196호(5.9%) 증가했다.

또 아산시는 개별(단독ㆍ다가구) 및 2만953호와 공동주택에(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 9만3856호가 해당된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비롯해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041-561-4421)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양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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