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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건축행정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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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0 19:1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앞으로 모든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사전에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재설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편의의 잘못된 관행을 제거해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5년 2월부터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실적을 2014년도 2568억 원(62%)에서 2017년도 6228억 원(67%)로 큰 폭으로 성장시켰고, 심의 1회 통과 및 관계부서 협의 폐지, 각종 제도개선과 사업시행 인허가 조건 감축 등의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의 정책을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 규제개혁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시, 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계획으로는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하여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해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 조건은 과감히 생략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력해 원도급 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 이상 늘리도록 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 이상 지속 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게'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해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를 통해 입주일 선정에 따른 업체 선정과 자금 조달 시점 등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8271 억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혁신성장 촉진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속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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