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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돈 없이 맥주 한 캔 마신 60대 실형

대전지법 "과거 수 십 차례 무전취식 범행했다" 양형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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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1 15:5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맥주 한 캔을 마신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대전 동구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2000원짜리 맥주 1캔을 꺼내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수중에 현금이 1천원 밖에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없는 상태였다. A씨는 2016년 9월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22일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비록 2000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수십 차례 무전취식 등 동종 범행을 해 처벌받았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하는 등 준법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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