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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레미콘 업체 비산먼지 단속 허술

“위법 현장 사진에도 직접 못 봐 처벌 불가”… 적발돼도 개선명령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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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9 19:2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 a 레미콘, 지난 20일 촬영 당시 마당에 적치된 석분에 덮은 방진막이 찢겨진 체 방치되어 있다.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속보> 제천 관내 레미콘업체 두 곳의 석분 관리상태를 점검한 제천시의 단속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본보 28일자 6면)

지난 27일 제천 관내 일부 레미콘 회사에서 부자재를 잘못 관리해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따른 취재가 시작되자 제천시에서 해당 레미콘 회사 단속을 나갔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 내에 쌓인 석분에 방진막 덮개를 모두 해놨다"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할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제시한 지난 20일 사진에는 두 업체 모두 공장 내 수백t의 석분을 쌓아두고 방진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제천시의 입장은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의혹을 제기했던 지역 주민은 "위법이 확인되는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었음에도 직접 보지 못했다는 핑계로 단속하지 않는 것은 담당부서와 해당 업체 간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러한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확실한 단속과 이에 따른 처벌 및 추후 재발방지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제천시의 이 같은 단속 결과는 비산먼지와 관련된 처벌이 미미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부자재 관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업체 중 한 업체만 2015년 7월 자가측정 미 이행으로 행정처분을 한번 받았을 뿐 단속한 건수는 하나도 없다.

실제 비산먼지 단속에 적발돼도 1차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어 업체들이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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