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제천 관내 일부 레미콘 회사에서 부자재를 잘못 관리해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따른 취재가 시작되자 제천시에서 해당 레미콘 회사 단속을 나갔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 내에 쌓인 석분에 방진막 덮개를 모두 해놨다"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할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제시한 지난 20일 사진에는 두 업체 모두 공장 내 수백t의 석분을 쌓아두고 방진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제천시의 입장은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의혹을 제기했던 지역 주민은 "위법이 확인되는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었음에도 직접 보지 못했다는 핑계로 단속하지 않는 것은 담당부서와 해당 업체 간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러한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확실한 단속과 이에 따른 처벌 및 추후 재발방지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제천시의 이 같은 단속 결과는 비산먼지와 관련된 처벌이 미미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부자재 관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업체 중 한 업체만 2015년 7월 자가측정 미 이행으로 행정처분을 한번 받았을 뿐 단속한 건수는 하나도 없다.
실제 비산먼지 단속에 적발돼도 1차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어 업체들이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