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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금 압류, 대전시 1억2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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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2 19:1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폐업으로 징수를 하지 못할 처지에 있어 수년 전 결손 처분한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대전시가 압류해 1억2000만원을 받아냈다.

시가 징수불능 상태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은 체납법인이 과거에 건축, 분양했던 서구의 한 상가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한 덕이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업무 담당자인 김용락 주무관은 해당 상가 부동산에 가압류채권이 설정된 후, 분양 직전에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것에 의문을 품었다.

곧바로 가압류 사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체납자와 가압류 채권자간 소송 중인 것을 확인한 김 주무관은 가압류 등기말소의 원인이 분양목적의 해방공탁이었음을 확신했다.

이에 김 주무관은 신속히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해 이후 법원 배당절차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김용락 주무관은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없고,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신속한 압류조치가 중요하다"며 "일선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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