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따른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을 위해 법원 포토라인에 선 구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잘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기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구 시장은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신청한 구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한편, 구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