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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살림, 얼마나 잘했나?

6일부터 20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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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5 12:2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5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행하는 전국적인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시작으로 6일부터 20일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다.

올해 대전시 결산검사위원은 대전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현황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징수현황 ▲지방세 결손사유별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미전출액 과다발생 현황 ▲특별회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사업비 집행현황 등이다.

특히, 2017회계연도부터 달라진 사항은 기금결산보고서가 첨부서류에서 본문으로 편입됐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됐으며,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립성’이란, 검사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조사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와 관련한‘자료요구권’이나 ‘조사권한’을 말한다.

대전시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붙여 오는 5월 15일까지 시의회에 결산승인 요청을 하고, 의회승인 후 5일 이내에 시민들에게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57.3% 감소한 11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산도 전년에 비해 1.2% 증가한 21조6308억 원이고, 채무도 전년 대비 2.9% 감소한 6283억 원이다.

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은 "결산의 목적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라며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예산과의 괴리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해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환류할 수 있어 결산검사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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