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법률상담은 2011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 8년째 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조합감사위원회 소속 천대영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법률서비스를 해줌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다문화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국적취득, 개명, 혼인, 상속 등 실질적으로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와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식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채원봉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축협 사업추진 관련 법률컨설팅과 각종 제도개선 요청사항 상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