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9일‘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이 사업은 5년간 매월 근로자가 30만원, 기업이 2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30만원의 적금을 드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800만원을 내고 50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의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만 받는다.
사업 대상 인원은 400명이고, 기업당 1명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기업 부담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근로자 부담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또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실제 기업부담금을 5만9000원∼9만5000원 수준으로 줄였다.
충북도는 이날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와 이런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결혼공제사업을 구상했다”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