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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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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8 14:12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치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 상습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19구급대는 비응급 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허위신고로 간주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동 전 응급 여부의 판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으로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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