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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25 16:23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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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지난해 12월 2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7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전문, 본문 74조 165항, 부칙 6조 8항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의 교섭체결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일 일·숙직자의 1일 대체 휴무, 휴게실 등 확충, 소수직렬 현장근무자의 대체인력 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 ▲장기(6월)교육훈련 연수·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임신 공무원 당직 제외·출산용품 지원 등 모성 보호 ▲특수직무수당·부양가족 수당·행정실 근무자 민원업무 수당·행정실 법제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등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늘 맺은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여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에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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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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