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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과 경찰이 소통하는 응답순찰

이윤재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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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9 16: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윤재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경찰은 원룸밀집 지역, 폭행다발지역, 위험지역에 112순찰차 근무 및 방범순찰대 등 인력을 집중배치하여 각종 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예방을 넘어서 주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순찰을 해 달라고 경찰에게 요구 및 신청할 수 있는 변화에 발맞추어 응답순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답순찰이란 기존의 수동적인 순찰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추후에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여 주는 맞춤형 순찰을 말한다.

응답순찰은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APP, 사이트)에서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을 신청하거나, 112신고전화 또는 가까운 관할 지구대로 직접 전화를 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상으로는 장기간 출타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거나 다소 위험한 상황 가로등 미설치 등 시설보완 필요시 교통사고 위험구간 등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경우이다.

주민이 신청한 경우 뿐만아니라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순찰을 실시하여 응답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응답순찰은 주민과 경찰이 소통하여 주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며 경찰이미지 제고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온전히 정착이 되어서 주민과 경찰의 관계가 보다 튼튼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윤재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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