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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 숨지게 한 외국인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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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30 15:4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등 외국인 노동자 2명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충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이들은 국적이 다른 외국인인 C씨가 자신들에게 업무에 관해 지시하고, 아끼던 고양이를 다치게 해 앙심을 품어오던 중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께 C씨가 공장 내 숙소로 찾아오자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C씨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자 B씨도 합세했고, 늑골 등이 부러진 C씨는 결국 자신의 숙소에서 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찾아와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칼을 휘둘렀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 해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어야만 할 정도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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