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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관리공단 간부 조카 부정 취업

공단 임대 주유소 임대 연장 매월 200~3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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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3 19:0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산업단지 관리공단 임대 주유소 업주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관리공단 간부가 산하기관에 자신의 조카를 부정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공갈·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직 국장 A(63)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청주산단 관리공단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 B(35)씨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하기관 인사 담당 직원들을 압박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 홀로 입사 지원하도록 했다.

채용 면접에 단독으로 응한 B씨는 산하기관에 합격했다.

A씨는 관리공단 내 주유소 임대 계약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업주로부터 매월 200만∼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 3월 관리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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