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석, 국비확보 등 현안사업 차질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천안병 보궐선거 무산 등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단식농성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당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조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는 등 여야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로 국회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6·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의 '무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양승조 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충남도지사 후보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사퇴 처리돼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양승조 의원이 도지사 출마로 궐원이 된 천안병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보권선거에 차질을 빚게 된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선거 30일전인 5월 14일까지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보'를 하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그런데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최근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지 못할 경우 천안병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안병은 10개월간 국회의원 자리는 공석으로 해당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와 현안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 집행 등에 있어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미뤄볼 때 1년여의 공백은 지역주민의 권리침해 행위와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