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OO상품권', '헬로티켓'이란 허위 상품권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이모(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모씨 등은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상품권 검색을 통해 연락한 30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광고비만 지불하면 아무런 검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링크(Link)'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의심을 피하고 단기간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 광고비만 2000만원 넘게 사용했다.
경찰은 "이모씨 등은 상품권 구매자들이 몰리는 명절 직전에만 집중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중에는 회사의 구매팀, 법인도 일부 포함됐으며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금액은 3200만원에서 최소는 3만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고객 자유게시판이 공개돼 있는 열린 게시판인지 확인해 보고 현금결제만 요구하거나, 개설 시점이 최근인 쇼핑몰은 피해야 한다"며 "온라인 쇼핑몰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