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한약(생약)제제 GMP 관련 규정과 한약(생약)제제 GMP 평가 방안을 안내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 GMP 평가 방안 안내 ▲GMP 관련 규정 설명 ▲식물성 한약(생약) 원료의약품 등록 처리 지침 안내 ▲생산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의 GMP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관내 제약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