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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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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5 14:17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음성군 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6,156,492㎡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음성군은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일부면적 104만3727㎡가 추가 지정되고, 성본산업단지 일부면적 2만8036㎡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지난 10일 군 의회 의결을 거쳐 14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 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기록하여 부과했으며, 2011년과 2012년(2년간)에는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산세 본세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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