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4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특히 이날 새벽부터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