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성남면 5산단 내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며 수의계약 등 불법을 자행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23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위해시설을 수의계약을 통해 ㈜케이티건설산업에 특혜를 제공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부지 주변에 학교시설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규정마저 어기고 사업이 진행토록 해 천안시와 사업자간의 소송에서도 패소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시와 시민의 피해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성무용 전 시장(민선, 3선)은 원래 계획된 주거단지와 무공해 친환경 업종을 없애고 화학 오염물질 배출업종으로의 변경과 수의계약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 ㈜케이티건설산업에 위법한 절차를 거쳐 특혜를 주는 직권남용과 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혀 공직자로서 천안시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행위라는 것.
이곳에 공단을 만들기 위해 지역민들과 토지주에게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약속하에 설득과 동의를 받아 사업을 착수했음에도 성 전 시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케이티건설산업과 비밀리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오로지 이 사업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득(순수익 1000억 이상)이 발생토록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2년 11월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토지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했으나 사업자가 ‘계약해지통보 및 무효확인 소송’과 ‘5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매립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 변경 고시 처분 취소 소송’ 이란 두건의 소송을 제기 했다.
이 두건은 2017년 천안시가 모두 패소했으며 6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1만여평의 부지에 충남과 전국에서 발생된 사업장지정폐기물 91만 톤을 매립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