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월 12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협약에 명시한 주민 참여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들과 시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사업과정에 참여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겠다는 도시공사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비상대책위는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진행되고 있는 민관협위체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민관협의체를 빌미삼아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000㎡에 공동주택과 호수공원(42만5258㎡) 등의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갑천친수구역 1,2블록 사업지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