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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5월 31일 결정·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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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31 12:11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총 25만 6696필지이며,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70%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우편의 경우 민원봉사과 제출) 일사편리(www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초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필지 중 최고지가는 덕산면 사동리 377번지 2530만 원/㎡(특수필지, 광천지), 일반 필지로는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삽교읍 목리 942번지 134만5000원/㎡이고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최저지가는 덕산면 상가리 산 5-93번지(임야) 586원/㎡이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결정통지문은 6월 초 발송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팀(041-339-7173,7175,7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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