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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기관 563곳 설치 마쳐

개정 법률 시행 앞두고 지난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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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1 12:5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지난 30일까지 공동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기관에 설치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이 위급한 심정지 환자 심장에 전기충격으로 전류를 단시간 통하게 해 위급상황에서 정상적인 맥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급 장비다.

시는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일인 지난 5월 30일에 맞춰 그동안 설치가 부진했던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독려해왔다.

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필요성은 물론 미설치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련 법률 시행 전에 의무대상 기관 563곳에 모두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조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는 설치기관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 관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됐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함께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과 장비 사용법을 교육 받아 응급 상황 시 누구라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다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는 응급의료포털 E-Gen(https://e-gen.or.kr)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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