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에 전액을 10만원이 초과되면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에 전액을 10만원이 초과되면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