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더 많은 농가의 신청을 받기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1000㎡ 이상)에 올해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또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을 전환한 농지(50% 지원)를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며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만 지난해 경작하는 논 전체를 전환한 경우 신규 면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금액은 작물별 타 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ha당 조사료 400만 원, 두류 28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이다.
무, 배추, 고추, 대파 4개 종목은 제외되며 인삼은 일반작물 지원품목에 추가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제천시 농업정책과 이동춘 주무관은 "당초 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였다, 그러나 모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은 농가가 타 작물재배 신청이 늘어나고 있어 연장을 결정했다"며 "쌀 생산농가, 품목별 작목반, 생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 독려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