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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억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 일당 24명 검거

11명 구속, 13명 형사입건, 3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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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0 19:08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판돈 33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B(3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고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 총 2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회원은 총 4만명, 판돈은 33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티월드, iwc, 저스트, 드리머 등 6개)를 운영하고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프로그래머 B모(32)씨 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버는 일본에 설치하고 수십여개의 해외 도메인 사용(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비), VPN(가상 사설망) 사용, 대포통장 728개 사용(단기간 사용 후 폐기), 수 십대의 대포 폰 사용, 피의자 간 해외 메신저(위챗-중국, 스카이프-미국) 활용 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

특히 운영 사무실을 중국과 필리핀에 설치해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하고 오직 기존 회원이 보증한 자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며 불법 수익금은 모두 현금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베팅금 상한은 100만 원이지만 사실상 실명 인증절차가 없어 1인이 수개의 아이디를 생성, 무제한 베팅 가능했으며, 최고 등급 회원(VIP회원)의 경우 별도의 전용 충전 계좌 제공 VIP회원이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해 주기도 했고 도박 승률이 높은 회원들은 관리자가 임의 강퇴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일당은 수십 개의 도메인과 가상사설망(VPN), 대포폰, 대포 통장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들이 사용한 대포 통장은 728개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수익금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5억 원 상당의 금융, 주식, 가상 화폐(약 10억 원 투자)와 7억 원 상당의 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국고 환수 조치하고 도박 운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완료, 해외로 달아난 B씨 등 3명 추적 검거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 도박자에 대해 조만간 소환조사 하는 등 온라인 도박 행위자들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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