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이날 예산지사에서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인 김순자(여·71) 씨와 그 가족에게 가입 축하에 따른 상금으로 장수기원금을 전달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김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농사지어온 땅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망설였지만 자녀들의 권유와 이해로 농지연금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앞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도 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는 할머니로 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1만명 돌파를 기념해 9999번째, 1만1번째 가입자에게도 각각 장수기원금을 전달했다.
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배경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데다, 가입 뒤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쓰인다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1577-7770) 문의 또는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을 참고해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