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께 충북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청주시의회 A 전 의원과 재선에 도전한 B 청주시의원 사이에 모종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A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 B 의원 주장이다.
반면 A 전 의원은“"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반박했다.
B 의원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측에 시가 70여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선물했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을 인지한 충북도선관위는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A 전 의원과 B 의원 모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에서도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관련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둘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확인했다”면서 “다만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