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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5월 체납세금 47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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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6.02 17: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천안시가 4~5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47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 435억 원의 10.8%가 넘는 금액으로 집중적인 체납활동과 다양한 채권확보 노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 점이 성과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징수한 체납액은 △도세 19억 △시세 28억 원이며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20억 원 △서북구는 27억 원을 차지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2명 2800만원, 신탁재산 압류 27명 31억 6000만원, 채권압류 9명 34억 1천만원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돋보였다.

천안/김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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