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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다문화가정 적극적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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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7.05 18:3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정책적 관심은 낮아 걱정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은 1980년대 말부터 농촌 노총각의 결혼 해결책으로 중국동포 등에게 쏠리면서 시작됐다.

이제 국제결혼의 외국인 여성 분포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등 다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 부쩍 늘어난데 비해 여러부처에 분산돼 있는 지원체제는 아직도 허술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여성들과의 결혼에 의해 생겨나는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틈새에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다보니 다문화가정 및 자녀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농촌의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11만명이 넘고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중 외국여성과의 결혼건수는 2만5142건으로 전체 혼인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촌지역의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비율은 38.7%에 달하고 있어 농촌의 경우 4건이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한 셈이다.

때문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이뤄기에 더 이상 무시하거나 외면할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제 정부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을 위해 각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집중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총리실에 범부처차원의 정책수립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연간 400억원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7개부처에 걸처 산발적으로 소규모 지원사업들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때문에 이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언어와 자녀교육 문제, 문화충격등을 극복하면서 국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더 큰 문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조차 부처이기주의에 막혀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부처이기주로 지원사업이 상호연계가 안되고 있는데다 공급자위주로 운용되고 있기에 다문화가정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게다가 서로의 문화가 달라 남편과 가족들의 구타와 무시, 외도, 성적학대, 노동력착취 등을 못 이겨 가출 혹은 이혼을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쫓겨나 불법체류자로 전락돼도 설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국제 결혼 여성들은 끔찍한 형태의 가혹 행위로 인해 울며 겨자먹는 식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일부 외국인 여성배우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채 이혼당한 채 쫓겨난 이민여성이 된 이들은 심각한 나날을 보내며 힘겨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대책이 아쉽다. 앞으로 우리 농촌은 결혼성별 인구 불균형, 농촌기피 현상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은 계속 늘어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때문에 농촌의 활력소가 되고 국가적으로 세계 최저출산율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농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서둘러 확립해야 할 줄 안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 지원 정책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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