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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7.21 17: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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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실시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영업주들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를 당부코자 부여읍사무소 앞 멀티비젼 전광판에 동영상 홍보를 실시한다.
소방서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은 그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를 비롯해 노래방과 같은 업소에서 들뜬 분위기 속에 간과하기 쉬운 비상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알리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신고접수 후 현장확인, 포상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한 경우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 된 대상의 관계인에게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여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전문 신고꾼들이 활동하면 법적인 규정을 모르는 영세업체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2달간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평소에 규정을 준수해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여/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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