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행위 몰래 제보꾼’ 본격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7.21 17: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부여소방서(서장 김근제)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신고포상금제 실시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영업주들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를 당부코자 부여읍사무소 앞 멀티비젼 전광판에 동영상 홍보를 실시한다.

소방서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은 그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를 비롯해 노래방과 같은 업소에서 들뜬 분위기 속에 간과하기 쉬운 비상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알리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신고접수 후 현장확인, 포상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한 경우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 된 대상의 관계인에게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여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전문 신고꾼들이 활동하면 법적인 규정을 모르는 영세업체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2달간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평소에 규정을 준수해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여/윤용태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