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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선관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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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4 19: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가 있는 선거인 A씨를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천안시 부성1동 제9투표소(천안두정문화회관)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정당)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북구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선거와 관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를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의해 처벌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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