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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4 19: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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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3일 천안시 부성1동 제9투표소(천안두정문화회관)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정당)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북구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선거와 관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를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의해 처벌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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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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