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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커피전문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집중 점검

12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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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0 19:1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2일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되는 일부 업체(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구민들의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구는 점검에 앞서 450여개의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이달 12일부터 점검반을 편성해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계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또, 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안내문을 배부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줄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5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조상화 유성구 환경보호과장은 "플라스틱은 자연분해 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큰 주범"이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촉진을 위해 주민들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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