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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 자치조례 내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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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1 15:4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교육청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학교 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1일 충북교육청의 ‘함께 행복한 교육 제2기 출범위원회’에 따르면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학교 자치조례 협의체 구성안을 마련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는 등 조례 초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 조례 제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만든다.

학교 자치조례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는 김 교육감의 취임 2기 교육시책과도 연결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취임사를 통해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등 5대 교육시책을 발표했다.

출범위는 “학교 자치조례 제정은 첫 번째 교육시책인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및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라는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의 중점 추진 과제와 맞물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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