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호관찰 대상자 K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작년 7월 5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 치료명령)을 선고받아 작년 7월 13일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K씨는 보호관찰 개시 후 4개월이 작년 11월 16일 정기출석 면담을 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기피했고 보호관찰관 주거지 방문 면담시 욕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했다.
K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치료명령 부과자로서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병원 치료를 거부한 채 매일 술에 의지해 생활했으며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해 홍성준법지원센터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구인, 유치 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홍성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K씨는 1년 간 교도소에 수감되고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한전호 소장은 “치료명령 대상자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