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성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14 00:13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한정호)가 치료명령 집행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 K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작년 7월 5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 치료명령)을 선고받아 작년 7월 13일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K씨는 보호관찰 개시 후 4개월이 작년 11월 16일 정기출석 면담을 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기피했고 보호관찰관 주거지 방문 면담시 욕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했다.

K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치료명령 부과자로서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병원 치료를 거부한 채 매일 술에 의지해 생활했으며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해 홍성준법지원센터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구인, 유치 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홍성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K씨는 1년 간 교도소에 수감되고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한전호 소장은 “치료명령 대상자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