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 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동통신사만 알면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를 통해서도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추후 노인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방송과 경로당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