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에이즈 감염 사실 숨기고 성관계 한 20대 남성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19 15:1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AIDS(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4분께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