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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위해 '천안 지역국회의원·시민 간담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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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2 11:2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2020년 7월 발효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이 뭉쳤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 10시 천안NGO센터 교류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회의원·시민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 녹지의 보존 방안에 대해 검토와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천안시 국회의원의 입장과 시민들의 생각을 교류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근린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천안시에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백석·노태·청수 등 5곳이다.

때문에 환경연합은 이규희·윤일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 천안시민을 참석한 가운데 도시공원 일몰제 천안시 대응 방향, 일봉공원 조성 반대 주민운동,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 제안 등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논의 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25일 천안시에 3800여 주민들의 민간업자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에 반대 서명 및 진정서가 접수됐던 일봉공원 조성 사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씨엔피개발(주)는 2016년 말부터 일봉공원에 2753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을 골자로 하는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천안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 2614㎡의 일봉산 가운데 12만 500㎡에 최고 30여 층에 달하는 2개 단지 총 34개 동 27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 씨엔피개발(주)는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이광영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민간개발특례사업은 도시녹지를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들을 외면한 개발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간담회가 도시녹지를 지켜내는 민관협의체의 시발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4일 천안NGO센터 교류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천안푸른숲지키기 제1차 국회의원·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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