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공무원이 충북도사실로부터 훈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훈계 조치에 그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충북도 감사실 담당자는 타 사례를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차 보도 “개발자 C씨가 오창읍 용두리 산 45-4번지 외 1필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신고를 하여 1차 부지와 2차 부지 면적 합계 8835㎡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개발행위에 나섰다”는 의혹 보도 내용에서 문제가 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 “임용된 지 얼마 안 돼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개인의 이해가 관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타 사례와 비교 검토해 훈계 조치했다”는 도 감사실의 입장은 잘못 해석할 경우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어떤 민원인은 개발 행위를 신청해 허가를 받기까지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적법한 절차(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일이 명백함에도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훈계에 머무른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행정 편의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일반 민원인의 잘못은 법의 잣대로 엄격히 다루면서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것은 공정한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1차 보도 때 농어촌공사 청주 지사가 개발자 C씨 측에 공문을 보내 7월 11일까지 불법 시건장치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원상 복귀할 것을 주문했지만 개발자 C씨 측은 이런저런 준비를 핑계로 8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며 늦장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장마로 인한 비로 절토와 성토가 된 지반이 약해져 토사가 유출돼 인근 주택가(미래지 한옥 마을 등)와 오창 저수지 등으로 밀려들어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주민들은 관계기관이 적극적 행정에 나서 하루속히 불법 개발에 대한 원상 복구와 안전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개발자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렬 충북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