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도소서 몰래 흡연한 수용자 벌금 200만원

담배 건넨 교도소 용역업체 직원도 함께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25 17:1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교도소에서 몰래 흡연한 수용자와 수용자에게 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용역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수용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 여러 개비를 비닐봉지에 담아 수용자 목욕탕 내 온풍기 뒤쪽 플라스틱 상자 안에 숨겼다.

이어 5월쯤 담배를 취사장 내 잔반 창고로 몰래 가져가 은박지를 건전지 2개에 연결해 불꽃을 만드는 방법으로 수차례 흡연했다.

A씨는 투명비닐 가방에 담배를 숨기는 방법으로 수용동 거실까지 가져온 후 흡연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월 수용자 취사장에서 음식물 잔반 처리작업을 하며 도와줬던 중 음식물 수거 용역업체 직원 C씨에게서 담배 1갑을 건네받은 뒤 잔반 창고 내부 방한화 속에 숨기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담배 11갑을 교정시설에 반입했다.

B씨는 숨겨놓은 담배 가운데 2개비를 고향 후배인 A씨에게 주는 등 지난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담배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교정 당국을 속이고 담배를 몰래 교도소 내로 반입하고, 이를 흡연함으로써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건으로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