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재해위험지구 1, 지방하천 3, 소하천 3곳 총 7곳 하천 건설사업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및 제566조에 따라 시원한 물과 그늘 휴게장소 제공 여부, 무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3시) 휴식시간 제공 이행 여부이다.
폭염주의보(33도 이상)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하도록 하고, 폭염특보(35도 이상)에는 1시간 작업 후 15분 휴식 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무더위 야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건설근로자 건강을 위해 사업장 관계자에게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